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으로 인해 속전속결 처리가 보류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이로 인해 여당은 급하게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플랫폼 vs. 약사 업계의 팽팽한 대립 ⚔️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약사법 개정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기 위해 추진되면서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 닥터나우의 시도 (혁신 측)**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약국 재고가 없어 헤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 약사 업계의 우려 (규제 측)**
약사 업계는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겸하면 특정 약국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겨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유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은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와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이 '틈새'를 기회로 봤지만, 기존 약사 업계는 유통 질서 문란을 이유로 이마저도 막으려는 것입니다.
'제2의 타다 금지법' 경고: 대통령실의 브레이크 🛑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멈춘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실**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다 금지법 사태 복습**
**타다 금지법**은 2020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사업 기반을 규제로 막아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정치가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사례"라고 공개 비판하며, 평소 무리한 규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 대통령실의 중재 의지
대통령실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아 **'혁신을 막는 정부·여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정치'**를 통해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대안은 '네거티브 규제'? 중재안 마련에 나선 여당 🤝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현재 여당은 법안의 성급한 처리보다는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 **'금지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처럼 일일이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유니콘팜을 이끄는 김한규 의원 등은 "입법으로 특정 업체의 유통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 자체를 막지 말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상정 보류 소식에 지역 약사회에서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가 쏟아지는 등, 기존 약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혁신과 기득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 쟁점 ⚖️
규제 vs. 혁신: '타다 금지법' 재현 위기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은 결국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국회 두 관문을 통과한 법안이기에, 여당이 혁신과 기존 산업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어떤 '조정의 정치'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플랫폼 기업의 도매업 진출을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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