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년 2월 시행!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총정리

diary3169 2025. 12.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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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년 2월 시행) 국내에서 출처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투기성으로 사들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국토부의 새로운 규제 시행령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의무 없이 투기성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위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후속 조치로, 내년 **2026년 2월 10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개정 시행령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배경: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토허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

**토허구역 대상 지역 (8월 26일 지정 기준):**

  • 서울 전역
  • 경기도: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

 

주요 변경 사항: '체류 자격' 및 '자금 출처' 의무 기재 ✍️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국인 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거나 의무화됩니다.

✅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추가 의무 항목
1. **체류 자격:** 매수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거소 여부:** 주소 및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 검토 목적)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필수 제출.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해외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시행 효과: 투기 억제와 거래 감소 (실제 시장 반응)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시장의 반응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간(2025년 9월~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총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 감소**했습니다.

지역 감소폭 (작년 동기 대비) 참고사항
수도권 전체 40% 감소 총 1,080건 거래
서울 49% 감소 가장 큰 감소폭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 98% 감소 작년 동기 56건 → 최근 1건

특히,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주택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가 98% 급감한 것은, 실거주 의무와 자금 출처 조사가 비실거주 목적의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했음을 보여줍니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3줄 요약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핵심 규제: 토허구역 내 주택 매입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화
기대 효과: 규제 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 감소 및 투기성 거래 차단
자금조달계획서:
해외 차입금, 해외 예금, 국내 대출 등 구체적 조달 내역 기재 필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미 토허구역 지정만으로도 외국인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한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시장 교란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 **공정한 거래 질서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거래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 매수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이번 규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A: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3개월간(9월~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49% 감소하는 등 투기성 거래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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