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선박, 韓서 건조' 현실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존스법 장벽 뚫고 한국 조선 시장 개방

diary3169 2025. 10.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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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선업 지각변동] 美 선박, 韓에서 건조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선박 '타국 건조 금지법'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해 한국 조선 시장을 개방합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위 구성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합니다.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조선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됐던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해묵은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하려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

미국 군함 및 상업용 선박의 자국 건조를 강제해왔던 이 법들은 이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의회의 개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행정명령**으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통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조선업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잠정 합의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고민 중입니다. 😊

 

미국 해운업의 철의 장막: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 해체 움직임 🚢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꼽히는 두 개의 법은 1920년대와 1960년대에 각각 제정된 보호주의적 유산입니다. 이 법들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기술 발전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 규제 법안

📜 법안 개요
  • **존스법 (Jones Act, 1920년대)**: 미국 연안을 항해하는 상업용 선박은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미국 국적의 배**여야 한다고 규정.
  •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Burns-Tollefson Amendment, 1960년대)**: 미국 군함 및 주요 부품 제작은 **자국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

이러한 법들로 인해 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비용은 국제 시장 대비 월등히 높아졌고, 현대적 기술 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들의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예외 조항을 두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이 보호막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우회': 전략적 시급성과 한국 조선업의 기회 🛠️

미국이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배경에는 심각한 **조선업 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군함 등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국내 조선사들과 양국 실무진은 이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이 거론됩니다.

  • **선박 블록 제작 후 조립**: 한국에서 대형 선박의 **블록**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운송한 뒤, 미국 조선소에서 이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방식.
  • **'깡통 선박' 전략**: 내장재 등을 채워 넣지 않은 **미완성 선박**('깡통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한 후, 미국에서 최종 완성 및 의장 작업을 하는 방식.

이러한 협력 방안들은 한국의 우수한 **건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이 시급히 필요한 선박 건조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어도 실제 통과가 힘들다고 판단, 행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미 조선업 협력위, 새로운 시장의 시작 🌊

이번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장벽이 실리(實利) 앞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국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조선업 협력 논의 협의체'**는 이러한 변화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의 해운 및 국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침체된 국내 조선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협력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협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

한미 조선업 협력 3줄 요약

🚫 美 법 우회 검토: 트럼프 행정부, 자국 선박 **건조 금지법(존스법 등)**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해 한국에 시장 개방 추진.
🤝 협력 구조: 한국에서 **선박 블록**이나 **'깡통 선박'**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완성하는 방식 검토.
⚙️ 목표 및 결과:
미국의 **조선업 역량 강화 시급성**과 한국 조선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자주 묻는 질문 ❓

Q: 미국이 우회하려는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무엇인가요?
A: **존스법**은 상업용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군함 및 주요 부품의 자국 내 제작을 강제하는 **미국 조선업 보호법**입니다.
Q: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개정 대신 '행정명령'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 개정은 의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과가 불확실하므로, **조선업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예외 조항을 두기 위함입니다.
Q: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구체적인 조선업 협력 방식은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선박의 **블록(대형 부품)**을 제작하여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내장재가 없는 **'깡통 선박'(미완성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한 후 미국에서 최종 완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 한미 협력으로 한국 조선업이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가요?
A: 미국의 엄격한 법규로 막혀 있던 **미국 연안 상선 및 군함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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