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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규제, '실거주' 의무화로 투기 막는다

diary3169 2025. 8.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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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이제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성 매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심상치 않았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특히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집 사기가 어려워졌는데, 외국인은 규제와 무관하게 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는다'는 소식에 많이들 속상해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

바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이젠 단순히 집만 사놓고 비워두거나 전세를 주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핵심은 '실거주 의무' 🏡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주어집니다.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집을 산 후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 최소 2년간 실거주: 최소 2년 동안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결국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전세를 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죠.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업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된다고 해요.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나요? 🗺️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도 이천, 양평, 여주 등 외곽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이번 조치는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 1년간 유지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왜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됐을까요? 🤔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주택 거래 급증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는 단순히 거주 목적을 넘어선 투기성 매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는데,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통해 손쉽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외국인 탈세 혐의를 적발한 사례도 잇따랐죠.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도 강화돼요! 📝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거래에서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비자 유형 기재: 자금조달계획서에 국내 체류 비자 유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해외 차입금 명시: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송금받은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외국인들의 불분명한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이미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조치는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규제 대상인가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인과 공동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외국인은요?
A: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대상: 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주요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 제외)
  • 규제: 사전에 지자체 허가 필요, 매수 후 2년 실거주 의무
  • 목적: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오늘은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국인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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