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년 법정 공방 끝, '상어가족' 저작권 최종 승소의 모든 것

diary3169 2025. 8.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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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6년 만에 종지부: '아기상어'의 최종 승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 노래 모르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상어가족'이 무려 6년 넘게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긴 싸움이었는데, 드디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고,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

 

6년의 법정 공방, 그 시작은? ⚖️

'상어가족'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출시한 동요로,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가 빌보드 차트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9년,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 씨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절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니 온리 씨는 자신이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만든 '베이비 샤크'라는 곡을 더핑크퐁컴퍼니가 표절했다고 주장했죠.

💡 알아두세요!
'상어가족'은 북미권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 구전동요를 누가 어떻게 창작적으로 각색했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

무려 6년 5개월 동안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조니 온리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가' 였어요. 즉,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만들었더라도, 원작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이 있어야만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조니 온리 씨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다는 비슷한 반주에 악기를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요건인 '의거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접근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조니 온리 씨의 곡에서 구전동요와 공통되는 부분을 넘어 독자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더핑크퐁컴퍼니가 이용했다고 볼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본 거죠. 결국, 법원은 조니 온리 씨의 곡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판결의 의미와 '상어가족'의 앞으로의 행보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어가족'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준 중요한 결론이에요.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해당 음원은 구전 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상어가족'은 더 이상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게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판결 핵심 정리

📝 핵심 쟁점: 원작 구전가요에 '창작성'이 부가되었는가
⚖️ 법원 판단: 조니 온리 곡에 '새로운 창작성' 부족
💡 최종 결론:
'상어가족'은 저작권 침해 아님
🏆 의미: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 최종 승소

자주 묻는 질문 ❓

Q: '상어가족'은 왜 표절 논란에 휩싸였나요?
A: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자신이 구전가요를 편곡한 곡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이 '상어가족'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구전가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곡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부족하며, '상어가족'이 그 곡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유사성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저작권법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구전가요처럼 특정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정을 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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