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죽음의 품격을 발전시켜야" 국민 80%가 찬성하는 존엄사, 조력사망 제도가 필요한 이유

diary3169 2025. 10.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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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마무리”: 존엄사 찬성 80% 시대 윤영호 교수가 던지는 질문. 왜 현대 의학이 '고통의 연장'이 되었나? 조력사망을 둘러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과 글로벌 제도화의 흐름을 심층 분석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아래, 병원 침상에서 맞이하는 '왜곡된 과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의 말처럼, "죽음의 연장"과 "삶의 마무리" 사이의 경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조력사망 제도** 도입은 과연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죽음이 '의료화'된 배경,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 조력사망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딜레마 및 글로벌 제도화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의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

 

**1. 죽음의 의료화: 고통을 연장하는 '치료'의 그림자 💉**

현대의학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만, 윤 교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시행되는 많은 연명 의료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 **왜곡된 관행:** 원래 일시적인 장치였던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이 죽음을 임박한 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환자들은 평온한 임종 대신 고통스러운 기계 의존 상태에 놓입니다.
  • **보라매병원 사건의 영향 (1997년):** 가족의 요청으로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료 현장은 **"죽을 권리보다 살릴 의무"**라는 법적 선례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은 병원의 관리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 핵심 문제 제기
의사들조차 "이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 같다"고 말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생명 유지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인간다운 죽음의 품위**를 저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조력사망' 논의의 필요성 🚪**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도화하는 큰 걸음이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치료 중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법적 적용 시점의 문제:** 법은 임종 직전 상황(몇 시간~며칠)에서의 치료 중단만 허용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몇 달의 시간이 남았더라도, 고통을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 **윤영호 교수의 제언:** "그 이전 단계, 말기 질환 상태에서 자기 결정에 따른 **조력사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가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인 약 10여 명이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택했으며, 300명 이상이 대기 등록 상태라는 현실은, 국내 제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죽음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3. 사회문화적 장벽: '불길함'을 넘어 '죽음 설계'로 💭**

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장벽입니다. 윤영호 교수의 지적처럼, 많은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하다"**며 죽음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금기시되는 '죽음 이야기'

죽음이 터부시되면서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환자나 가족이 죽음의 과정을 미리 논의하지 못하면, 결국 병원의 일률적인 연명 치료 관행에 따라 고통스럽고 인간답지 못한 임종을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정착

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설계(Death Planning)**하고,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는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조력사망의 글로벌 제도화: 스위스, 네덜란드 등 국제적 흐름 🌏**

한국에서 조력사망(의사 조력 자살)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미 많은 서구 국가들은 안락사(Euthanasia)와 조력사망을 법제화하고 이를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논의가 단순히 '허용 여부'를 넘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1. 스위스 모델 (조력 자살 중심)

스위스는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며, 특이한 점은 환자의 질환 상태가 **말기(terminal)**가 아니더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자발적인 결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그니타스(Dignitas)'** 같은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 베네룩스 3국 모델 (안락사 및 조력사망 허용)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안락사(Euthanasia)**, 즉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생을 마감하게 하는 행위까지 합법화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준은 **'참을 수 없는 고통(unbearable suffering)'**과 **'회복 가능성이 없음'**, 그리고 **'자발적이고 숙고된 요청(voluntary and well-considered request)'**입니다.

🌍 국제적 시사점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죽을 권리'**를 개인의 기본적 **자율성(Autonomy)**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5. 입법 현황: 국회 논의와 '조력사망 특별법' 추진 📜**

국민적 공감대가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력사망 제도가 국내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 체계로는 조력사망을 합법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조력사망은 형법상 살인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려면 **형법에 대한 특례를 두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기준, 의사의 역할 범위, 그리고 심사 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2.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범위:** 연명의료결정법과 달리 '임종 직전'이 아닌 **'말기 질환'** 환자로 확대하는 기준 설정.
  • **자발성 확인 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환자의 요청이 진정하고 숙고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립.

**6. 윤리적 딜레마와 제도적 안전장치: '진정한 자발성'을 위하여 ⚖️**

국민 80%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조력사망 제도가 쉽게 도입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적 딜레마** 때문입니다. 윤영호 교수 역시 “정말 자발적인 결정인가? 우울증이나 경제적 절망이 만든 선택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려를 표합니다.

1. 자율성 대 사회적 보호

조력사망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특히 경제적 빈곤층)**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듯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권** 확대가 **생명 존중 및 사회적 책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독립적 조사·판단 기구의 필요성

윤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판단 기구**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기구는 환자의 요청이 정말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결정**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역할 (예상)

  •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우울증 등) 평가
  • 경제적, 사회적 압박 유무 확인
  • 복수의 독립된 전문가(의사, 윤리학자, 사회복지사)의 진단 확인

결국 완벽한 객관성은 없지만,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인간의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남용을 막는 것이 '존엄사 80% 시대'의 최종 숙제입니다.

**7. 의사의 역할 변화: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품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

과거에는 모든 환자를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가 절대적이었으나, 윤 교수는 "의사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책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인의 인식 변화를 강조합니다.

  • **인식 변화의 배경:**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명 유지의 기술**이 인간의 손에 들어왔고, 죽음의 결정권이 의학적 결정에서 **환자 개인의 권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미래의 의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포기가 아닌 **'삶의 마무리 결정권 위임'**을 돕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윤 교수가 자신의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듯이,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죽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문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료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죽음의 품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

존엄사 논의의 7가지 핵심 요약

📊 국민 여론: 조력사망 찬성 80% 이상 (꾸준한 상승세)
⚠️ 법적 한계: 연명의료법, 임종 직전 중단만 허용
📜 입법 과제:
형법 특례를 위한 '조력사망 특별법' 제정 필요
💭 문화적 장벽: 죽음의 터부 해소 및 웰다잉 문화 정착 시급
🌎 국제적 흐름: 스위스, 네덜란드 등 자율성 기반 제도 운영
⚖️ 윤리적 과제: 경제적 절망 등 비자발적 선택 방지
🛡️ 안전 장치: 독립적 조사·판단 기구(심사위원회) 설립

이 논의는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고통과 자율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존엄사 찬성 여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각종 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Q: 현재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요?
A: 👉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임박했을 때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며, 의식이 있는 '말기 질환 상태'에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Q: 한국에서 조력사망 제도 도입 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현재 조력사망은 형법상 살인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려면 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Q: 조력사망 도입에 앞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A: 👉 죽음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깨고, 가족 간에 '죽음 설계'를 편하게 논의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Q: 조력사망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윤영호 교수는 어떤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나요?
A: 👉 환자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력사망 심사위원회'**와 같은 조사·판단 기구의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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